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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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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따돌림 가해, 사이버학폭 처벌은?

a 조회수 1125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수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다수 학생들이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한 집단 따돌림은 학교 뿐만이 아니라 SNS, 직장 등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일어나는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어서 범죄율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적, 육체적인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나의 자녀가 해당 행위의 가해자라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혹시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불링은 학교폭력 연구 선구자인 노르웨이의 한 대학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 학생 집단이 한 명의 또래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당 행위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절차를 통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므로,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집단학교폭력 기준과 처벌수위>

 

사이버 폭력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중 소위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용어로 카톡감옥, 떼카, 와이파이셔틀 등이 있는데요.

 

1.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 및 비난을 하는 ‘떼카’

 

2. 욕설을 피해 나간 학생을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카톡감옥’

 

3.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빼앗는 ‘와이파이셔틀’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거나 욕설 댓글을 단다면,

 

학교폭력 법률상 사이버괴롭힘으로 해당되어 아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상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형사처벌 대응 꼭 준비하세요>

 

자녀의 나이가 촉법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이버비방,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대신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겠죠.

 

보호처분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가야하는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요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초기에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녀 혹은 본인에게 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면 서둘러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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