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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민원, 21일부터 공무집행방해성립요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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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인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 민원 내용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2. 365일 14시간 작동하는 민원상담 챗봇 개발, 12월에 시범 도입

 

3. 학부모가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승인 받은 후 방문

 

4. 상담공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5. 아동학대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학교 당 1명씩 배정

 


 

이후 정부에서는 학부모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또한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교사가 학부모를 직접 만나거나 SNS, 전화 등을 통해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사들은 폭언에 대해 동일하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가 고객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제는 관련된 개정안들이 생겨나면서 보다 교권이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민원, 21일부터 공무집행방해성립요건에 해당된다?"

 

내일부터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지위법 15조 1항에서는 폭행, 상해, 협박, 성폭력 범죄만이 침해행위로 분류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가 추가되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1일 본회에 상정이 되어 의결될 예정이죠.

 

앞으로 아동학대신고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신고의 건수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민원, 형법으로 처벌받는다면?"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때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도 위와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되는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루된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성립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 공립 교원의 공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담당 교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수업을 방해한 경우

 

2.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으나, ‘결석처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등으로 협박하여 정당한 출결 처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학부모가 자신의 배경이나 권세,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를 협박하여 정당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 수업 중이 아닌, 학교에 출근하여 일을 하던 교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악성민원으로 연루되었다면?"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무거운 만큼, 초기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실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만큼,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현재 본인이 학부모민원 등의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도합 35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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