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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배임 혐의 대응 전략, 이득액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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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차-

1. 특경법배임은 어떤 경우 적용될까
2. 이득액과 배임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3. 수사 초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정도의 사안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배임은 일반적인 업무상배임과 비교해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고 실제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특경법배임은 어떤 경우 적용될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배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임을 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특경법의 적용요건인 이득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이득액과 배임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배임에서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이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과 승인 절차, 거래 조건, 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해명보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 초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특경법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문제가 된 거래와 의사결정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결재문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관련 자료, 회계자료, 계좌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발생한 손해가 동일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당시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이후 손실이 회복되었는지, 해당 금액이 실제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규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특경법배임 사건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행위에 임무위배가 있었는지,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특경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유불리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계약과 회계자료, 의사결정 과정 등을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증거의 방향이 이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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