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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사기죄 ‘이것’ 모르면 징역

a 조회수 1021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테헤란의 형사전담팀에서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개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각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동행하는 테헤란이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또 어떤 해결방안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사기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성립요건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타인을 속여 어떤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둘째. 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재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2. 사기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기의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의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사기의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무리하며

 

사기죄로 '고소'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쓰인 사건경위와 고소를 하려는 목적 그리고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모두 제출되어야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이슈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겪는 형사상 다양한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적의 TF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 수원, 부산지점의 협업시스템으로 어디서든 사건을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누적상담 수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더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순한 법률지식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도깊은 이해와 해석능력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테헤란은 초기 상담부터 최종 분쟁해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이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여러분과 동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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