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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형량, 개인적 이익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a 조회수 41회

 

 

 

 

 

 

 

 

 

 

 

- 이 글의 목차 -

 

 

 

 

 

1. 업무상배임죄, 개인 이익 없이도 성립하나요?

 

2. 초범이라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회사를 위해 한 일인데,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내린 결정이

갑자기 배임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데요.


개인 이득이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초기 대응을 늦추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죠.


업무상배임죄 형량과 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1. 업무상배임죄, 개인 이익 없이도 성립하나요?

 

"개인적으로 얻은 게 없는데, 왜 배임죄가 되는 건가요?"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근거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이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특정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는데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처음 있는 일인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배임죄 형량에서 초범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손해액의 규모와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원의 작량감경이나 양형 자료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데요.


손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손해액 규모와 행위의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될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업무 처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당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관련 계약서, 결재 문서, 이메일 기록,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개인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의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제3자의 이익 취득과 회사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손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법적 설명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은 지금,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앞세우는 것은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이익 취득과 회사의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는 사실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고의성 부재와 임무 위배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준비가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업무 처리 경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수사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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