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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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최근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고 딥페이크 관련 소식이 들려오니 이 글을 클릭하신 선생님의 심정도 아마 편치 않으실 겁니다.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본 건데 이게 정말 감옥에 갈 일인가" 싶으면서도 수사 기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시죠. 특히 최근 수사 기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기에 본인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계실 텐데요. 변호사로서 단언하건대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그 불안함은 지극히 당연한 경고 신호입니다. 2020년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내 허위영상물 조항은 기술의 발전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제작인지 유포인지 아니면 수익 창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법리의 칼날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혹은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이나 합성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구조이죠. 아마 선생님은 "나는 그냥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선생님의 스마트폰이나 PC 내 저장 경로, 그리고 과거의 전송 이력 등을 토대로 반포 목적이 없었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실제로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법원이 판단하는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게다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조잡한 합성물이라 할지라도 그 의도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성만을 합성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시각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만 덮어씌운 허위 결과물조차 법의 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편집된 결과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공유했다면 형량이 어떻게 가중되는 구조인가요?
단순히 제작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단 한 명에게라도 전송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1항과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질적인 선고 형량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과 유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두 범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의 흐름이기 때문이죠. "이미 퍼진 영상을 다시 공유한 건데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우리 법은 설령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을지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배포했다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는 2차 피해를 무한히 양산하는 특성이 있기에 재판부는 이를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시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입니다.
3.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했을 때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심각한 상황은 제3항에 해당하는 영리 목적의 반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유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별적인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훌쩍 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벌금형 규정이 아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니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사의 재량으로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몇 푼 벌어보려다가 인생 전체가 저당 잡히는 꼴이죠.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정도로 중한 범죄라는 점을 법전 자체가 명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봐도 영리성이 입증된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혹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범죄의 그림자가 이제 선생님의 현실을 압박해 오고 있을 겁니다. "잠깐의 호기심이었는데"라는 변명은 차가운 수사관의 책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적인 훈계가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해 줄 냉철한 전략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는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 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기 전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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