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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약사인 의뢰인이 알바생에게 잠시 업무를 맡기고 자리 비움

2020.08.24

약사이던 의뢰인은 업무 중 잠시 급한 일이 생겼고, 이에 같은 약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카운터를 보며 조제가 필요한 의약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으면 현재 자신이 자리에 없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말을 전달할 것을 이야기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그에 성실히 응답하였습니다. 큰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금방 돌아와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친 의뢰인은 어느날,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겼다는 혐의로 의약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받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면허 박탈의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약국 내 cctv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제조 행위를 한 적이 일절 없으며, 의뢰인이 자리를 비우기 전 했던 당부의 말이나 자리를 비웠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온 점 등을 짚으며 의뢰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면밀히 밝히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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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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