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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동종전과 있던 특수협박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사례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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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을 보고 귀가 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주차문제로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욕설을 하며 본인에게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의뢰인이 장바구니에서 칼을 꺼내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면 찌르겠다.', '내가 못찌를 것 같냐.'등의 발언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는데요.

 

이를 본 주변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 반성문, 탄원서 제출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남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상대가 먼저 손을 올리고 욕설을 내뱉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혹여나 본인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죠.

 

또한 오히려 의뢰인이 특수협박을 저질렀으나, 남성이 웃으며 다가온 점을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칼은 칼집에 덮여져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집행유예란 선고된 기간이 니자게 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기에 선처를 바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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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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