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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폭행전과 있던 의뢰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끈 사례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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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욕설을 듣게 되자 폭행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다소 격양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테이블 위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술잔도 함께 떨어져, 피해자는 이마와 발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과거에 폭행전과가 더수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혐의를 받게 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혹여나 본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참작할만한 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 경미한 상해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을 길게 끌어야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피고인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이는 생계에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점, 해당 내용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내뱉은 욕설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술잔으로 인한 상해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이마의 상해 정도는 다소 미미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진행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기간이 경과되어 특수상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간 내에 실형이 확정이 된다면, 앞서 집행이 유예된 형과 함께 선고를 받게 되기에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였죠.

 

만약 본 변호인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수사과정 이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들게 되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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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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