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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폭행, 모욕죄, 재물손괴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6.20

Ⅰ.사건의 발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의뢰인은 한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사건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매장에 들어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는 왜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욕설을 내뱉으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의뢰인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내뱉었고, 쵤영을 저지하기 위해 A씨의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이에 A씨 또한 의뢰인에게 본인의 가방을 던지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는데요.

 

곧이어 경찰이 오자 의뢰인을 폭행, 상해, 모욕,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네가지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만5천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모욕죄 정당방위 주장

 

2. CCTV 영상,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 제출

 

3. 폭행, 상해, 재물손괴가 성립이 되는가

 

4. 사건의 경위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1. 본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A씨가 먼저 욕설을 하였기에 화가 난 의뢰인이 욕설을 내뱉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이를 증거로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와 함께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이기에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를 토대로 A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의뢰인의 얼굴을 촬영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며,

 

이에 동의없이 촬영하는 A씨에게 화가 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또, 위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A씨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의뢰인에게 본인의 가방을 던지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당시 의뢰인이 A씨의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핸드폰을 빼앗은 점은 사실이나, 확인 후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진술에서 핸드폰은 정상 작동이 된다고 진술하는 것을 확인하여 재물손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실들을 토대로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상해, 모욕죄, 재물손괴 혐의는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네가지의 죄목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여러 개의 죄목으로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초기수사 때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기에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여나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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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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