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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대형마트에서 계산이 되지않은 물건을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를 입게 된 사안

2022.11.28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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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22년 2월 경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대형 할인 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6만원치의 물건을 사서 계산대로 간 그 때, 계산원이 바코드를 다 찍었음에도 결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계산원이 A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은 채 A의 뒷 사람이 올려놓은 물건을 계속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물건을 비닐봉투에 다 담은 A씨는 본인의 물건을 계산하라는 말이 없는 계산대 직원을 보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A의 뒷사람이었던 B씨는 뒤늦게 A의 물건값 6만원을 더하여 결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마트 측에 항의하였습니다. 

 

마트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A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50-100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절도 전과자가 됨과 동시에 전과기록 조회 시 공기업, 공무원 채용 제한, 범죄경력자료는 A가 사망할 때까지 보관됨, 해외 이민 취업 시 국가에 따라 제한되는 등의 제한점이 있어 A씨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Ⅱ.법령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서도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력사건으로 분류되는 사안입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대형마트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2) 피해 마트 점주와 원만한 합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담 초기, 대형마트절도사건에 대한 고의 부인을 원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가 계산대에서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낸 점, 마트를 나서기 전에 계산원과 마트 문을 번갈아 본 점을 근거로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행을 부인할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A는 긴 고민 끝에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의견서에는 A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의 부친이 현재 중한 질병에 걸려서 앞으로 수술을 수 차례 앞두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마트 점주에게 전화하여 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피해 금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주도 A를 만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서로 간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A가 다음 날 마트에 방문하여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여 성공적인 합의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절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단순절도로 의율하며 합의사실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소액의 절도 사건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벌금과 전과기록, 심지어 수사경력자료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리고 죄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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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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