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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죄

보이스피싱알바 하다 혐의 받은 의뢰인 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례

2025.12.17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두었습니다.

 

이를 본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본 후 채용이 되었죠.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한 의뢰인은 세무관리를 대행하여 서류 전달만 하는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출근을 하여 회사의 지시대로 쇼핑백을 받고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였죠.

 

퇴근 후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여 부모님께 업무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를 피싱범죄로 의심한 부모님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혐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죄 가담 인식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죠.

본 사건의 쟁점

 

 

- 직접 신고 및 수사에 적극 협조


- 최근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인식


- 미필적 고의성 인정 여부

관련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대에서 1년 넘게 생활을 하다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최근 수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에게 쇼핑백을 건넨 피해자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죠.

 

이처럼 범죄의 고의성, 특히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알바로 연루되면 무죄를 소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행 수법 등이 많이 알려져 있어 보이스피싱알바로 속았다 하더라도, 범죄 가담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추세이죠.

 

따라서 혐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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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효진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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