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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경찰관폭행으로 입건된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사례

2025.11.18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근처 공원으로 향했는데요.

 

해당 공원에서 모여 있는 피해자들 무리에 다가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들의 얼굴, 어깨, 손 등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욕설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얼굴에도 손을 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경고를 주었죠.

 

그럼에도 의뢰인은 주먹과 발로 경찰의 복부 및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원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죠.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


- 폭행죄 공소권


- 형사처벌 전력 유무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술이 깨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하고자 하였죠.

 

당시 폭행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주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또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며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은 내부 지침 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및 코멘트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무상 경찰관폭행은 일반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즉,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며 처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양형 조건인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자체가 중한 사안이기에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책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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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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