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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사건

공금횡령, 회사돈횡령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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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공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공금회령으로 회사에 적발되었고, 6억원 상당의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였지만, 사측에서 금액을 과하게 부풀려 고소한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액대가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죠.

 

그러나 사측에서는 자료까지 제시하며 6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금액대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액대로 인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두려워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일부 금액 변제


-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은 6억이라는 큰 금액대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하셨기에

 

금액대를 바로잡고 전과가 남지 않는 횡령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우선, 회사에서 주장하는 자료는 의뢰인이 빼돌린 금액이 아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금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억 6천만원 정도이기에 단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다행히 횡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경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측에도 회사돈횡령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전액은 불가했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인사 관리 부분 등에서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는 회사에 화가 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횡령변호사의 코멘트

회사돈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실무상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형량이 2배 가량 무거워지는 사안이기에 과중한 처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의뢰인과 같이 5억 이상의 금액이 연루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워낙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이 무겁기에 횡령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선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 더 나아가 무혐의를 주장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신속히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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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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