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경찰폭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2024.03.25

상담 신청하기

▲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사소한 다툼이 커져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과도한 싸움으로 번질 상황에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도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이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더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까지 저질렀죠.

 

결국 의뢰인은 경찰폭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아무것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 및 일행들의 증언까지 있었기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동생께서 형의 실형 선고라도 막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폭행 전과


- 합의 대신 공탁


- 이외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폭행 전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전에도 폭행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처분을 받고자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폭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합의가 불가하기에 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합의는 이루어 내지 못하였지만, 피해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출동 당시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였지만, 이를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을 제지하려고만 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설명하였는데요.

 

그래도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의 탄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상 경찰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선처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과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게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받게 되면, 실형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형을 최대한 주장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