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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사건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업무상배임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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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외근을 위해 법인카드를 전달받으며 선배들로부터 주유비나 식대 등에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도 주유비나 식비 정도의 법인카드개인사용은 관례적으로 해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함께 들었죠.

 

이에 의뢰인 역시 선배들처럼 회사카드를 사용하였고, 해당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55조(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혐의 인정 및 반성


- 일부 금액에 대한 반박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인카드개인사용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혐의에 연루된 1억 4천만 원 상당이 모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중 절반 이상은 업무 시간에 접대 등을 위해 사용한 부분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는 6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 부분 역시 선배들의 말에 의뢰인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호소하였죠.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선배들의 탄원서도 작성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배임죄전문변호사의 코멘트

아무래도 법인카드개인사용이 적발되었다면 최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가장 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이 역시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한데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매우 적기에

 

무혐의를 소명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일부 혐의라도 부인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처럼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업무상 임무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일반적인 배임죄로 혐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 꾸준히 처리해 온 업무일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에 소명이 쉽지 않죠.

 

그렇기에 무혐의를 소명하든 형량을 낮추든, 하다못해 합의 진행을 위해서도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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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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