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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법인설립으로 5월 종소세 대비 절세 전략....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필수

2021.04.16 조회수 927회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율의

1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45%의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위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연매출이 상당한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돌파구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위 상황을 해결할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해

전문가를 찾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손써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인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절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도 세금을 아끼기 위한 일환으로

법인전환은 꽤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대상자다.

개인사업자는 6% ~ 45%의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소득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최대 45%의 구간에 포함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 ~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고소득사업자는 최대 25%의 세율 구간에 포함된다.

소득이 적을 경우 세율이 낮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최대 세율이 낮은

법인사업자가 효과적이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절세 항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

항목별로 절세 플랜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대상자나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인전환을 통해 절세를 실현할 수 있다.

 

한편 법인전환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뚜렷한 사유 없이

법인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되고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원해야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까다로운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한다.

규모법인은 자금 활용이나

자금 융통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법인등기 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까다로운 의무를 갖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는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업체 상황을 고려해 전환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나

양수도 방법을 취해 진행할 경우

세금 및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해

해당 부분에 경험이 많은 기업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유형별 비교가 필요하다.” 며

“어떤 사업자 유형이 더 절세에 유리한 지,

오히려 법인전환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지

사전 비교 검토가 필요해

전문가에게 체크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헤란은

법무법인, 세무회계, 특허법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이다.

10년 이상 기업을 연구한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세무사,

3만 건 이상 기업 업무 진행 대표변리사를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서비스를 연구한다.

 

현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시

세무기장 3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_ 법인설립으로 5월 종소세 대비 절세 전략....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필수 < 라이프 < 기사본문 - 기호일보 (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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