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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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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목적추가 절차, 새로운 사업 시작 전 확인할 사항은

2026.01.15 조회수 1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영역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수정하는 법인목적추가 등기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업자 업종은 먼저 법인등기 목적사항에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목적추가 절차 없는 신사업 영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문구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의 초석이 되는 법인목적추가 등기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2.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소집 절차

3.목적변경등기 신청 기한과 인허가업종 확인

 


 

 

 

1.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법인목적추가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에 기재할 구체적인 문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처럼 구체적인 범위없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등기소와 세무서에서는 법인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업종명을 사용하면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이나 정책 자금 활용 시 코드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등기 보정 확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당장 시작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1~2년 내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련 분야까지 미리 포함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관 사업들을 10개 내외로 묶어 한 번에 등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실제 영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목적을 무분별하게 나열하는 것은 회사의 전문성을 흐리고 불필요한 인허가 요건 검토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소집 절차

 

법인의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영 의사결정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소집 절차와 의사록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을 정하고 주주들에게 2주 전(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개최가 가능하며,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하여 공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총결의가 완료되면 논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오타나 날인 누락은 등기 반려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서류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3. 목적변경등기 신청 기한과 인허가업종 확인

 

법인목적추가 등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14일'이라는 기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적 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 직후 지체 없이 등기 신청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추가하려는 목적이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여행업, 대부업, 주류판매업 등은 자본금 요건이나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에 목적만 추가해 놓고 실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거부되어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맺음말

 

법인목적추가 등기는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길에 법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상법 규정에 맞는 특별결의 절차 준수부터 공증, 신속한 목적변경등기 신청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대표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생소한 법률 용어와 씨름하며 등기소를 오가는 것은 경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과태료 리스크나 보정 명령의 번거로움을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차단해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미래 비전과 시장 선점 전략에만 집중하십시오.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행정 업무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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