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분석해보고 결정하세요

2026.01.14 조회수 2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 법인?

어떤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대한 고민중 이신가요?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부여받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는 향후 비즈니스의 규모와 세금, 책임의 범위까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거나, 막연히 규모가 커 보인다는 이유로 법인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추후 사업 확장 시기에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법적 책임의 범위와 자금 운용 차이 

2.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소득세율과 세무 관리

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설립 절차와 등기 의무의 유무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법적 책임의 범위와 자금 운용 차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책임의 한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를 동일시합니다. 즉, 사업을 하며 발생한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실제 사람과는 별개로 법이 인격을 부여한 독립된 주체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상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1.1 소득의 귀속과 증빙


개인과 법인은 자금 운용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대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와 회사가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가져다 쓰면 '횡령'이나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정해진 급여나 상여, 배당의 형태로만 소득을 가져가야 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회계 처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1.2 경영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의 역사나 대외적 신용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법인격 자체가 유지되므로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가업 승계나 지분 매각 시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2.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소득세율과 세무 관리

 

많은 대표님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소득 구간별로 9%에서 2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현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1 장부 기록 의무의 차이


세율이 낮은 대신 법인은 관리 의무가 엄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모든 거래 내역을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2.2 대외 신인도와 자금 조달


법인은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므로 거래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을 받거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입찰할 때, 혹은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줍니다. 투명한 세무 관리가 당장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법인 형태가 가지는 신뢰도는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설립 절차와 등기 의무의 유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립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소자본 창업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인격을 갖게 됩니다.

 

 

3.1 법인설립등기 필수 서류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아서, 초기 설계가 잘못되면 추후 임원 보수 지급이나 퇴직금 산정 시 세무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2 법인사업자라면 주기적인 등기부등본 관리는 필수 


개인사업자는 주소나 명칭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절차가 드물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자본금을 늘릴 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인 법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단순히 명칭의 차이를 넘어 회사의 운영 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법적·세무적 기준의 차이입니다. 소규모로 신속하게 사업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규모 있는 투자를 받고 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을 키워나가고 싶다면 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혜택이 많은 만큼 준수해야 할 법규와 등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시거나, 첫 법인 설립의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적등기 리스크는 지우고, 성공의 발판은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당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표님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