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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잔고증명서 문제없이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잔고증명서 입니다.
설립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아 실제 자본금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인데요.
간단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작은 실수로도 등기 과정 전체가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실수 없이 법인설립잔고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법인설립잔고증명서 중요한 이유
2.발기인 중 한명의 명의로 된 통장 잔고증명서
3.잔고기준일은 설립 2주이내의 최신의 것으로 준비
4.잔고증명서 핵심 조건 정리
1. 법인설립잔고증명서 중요한 이유
법인설립잔고증명서는 특정 계좌에 일정 금액의 자금이 존재함을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신고한 자본금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만일 자본금 5,000만 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명의의 계좌에 최소 5,000만 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잔고증명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발기인 중 한명의 명의로 된 통장 잔고증명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잔고증명서 명의입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법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을 보관할 계좌는 반드시 발기인(주주) 개인 명의여야 하는데요. 꼭 대표이사의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가진 주주 중 한명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자본금은 모아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가 인정되는 통장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설립잔고증명서 발급용 계좌는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이어야 하며, CMA, 증권 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통장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의 계좌로 모든 주주가 자본금을 이체하고, 해당 계좌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잔고기준일은 설립 2주이내의 최신의 것으로 준비
법인설립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잔고기준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에는 “잔고기준일”이라는 날짜가 찍히는데, 이 날짜는 법인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의 최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잔고기준일이 2주가 경과한 과거의 것이라면 설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잔고증명서 핵심 조건 정리
법인설립잔고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잔고증명서 명의 확인: 반드시 주식을 보유한 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
4-2. 계좌 유형: 일반적인 개인 자유입출금 통장만 가능, 특수 목적 계좌는 제외
4-3. 자본금 금액: 설정한 법인 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계좌에 존재
4-4. 기준일 설정: 잔고증명서의 잔고 기준일은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이처럼 각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면, 잔고증명서 발급부터 등기 제출까지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잔고증명서는 법인 설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서류입니다.
계좌 명의, 통장 종류, 기준일, 금액 등 하나의 기준이라도 잘못되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뿐 아니라 정관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하게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잔고증명서 준비와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며,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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