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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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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등기 여러 서류를 파악하며

2024.05.21 조회수 8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표이사가 교체되지 않는 한 법인은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이사 또한 여타 이사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즉 임기 갱신을 위해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관련된 등기인 만큼 일반 임원 관련 등기와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가장 큰 차이는 결의의 종류

 

대표이사 중임등기와 그 외 임원 중임등기의 가장 큰 차이는 '필요한 결의의 종류'라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임원이 중임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대표이사의 중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은 관련된 정관의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법인은 '2명 이하의 임원 &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법인을 말합니다.

 

 

 

 

결의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결의를 이끌어 내셨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결의 관련 서류로는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이 존재합니다. 이때 의사록의 공증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등기 시 제출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해당 서류는 따로 공증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해

 

대표이사 중임등기 시 '중임의 대상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데요.

 

관련 서류의 예시는 대표이사의 초본,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날인이 포함된 중임승낙서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들

 

우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등기의 비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하실 때에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4만 원 대, 지방교육세는 8천 원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편 법원 수수료는 등기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2,000원, 방문등기를 하신다면 4,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주라는 기간을 지키시며

 

2주의 등기 기간은 대표이사 중임등기에도 적용되는데요.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에 따라 2주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기 종료 전 가능한 준비들은 미리 진행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은말

법인등기와 대표이사는 법인의 신뢰와 연관이 깊은 요소인데요.

 

그렇기에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기간 내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따라 직접 등기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비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등기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여러 임원의 변경등기도 대행 가능하겠습니다.

당소는 전자등기뿐만 아니라 서류등기의 조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원 외에 목적, 자본금, 상호 관련 등기 준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고민되실 경우 우선 당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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