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2024.02.01 조회수 234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것저거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많은 임원들과 함께 합니다. 이때 법인 임원들은 3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상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도 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는 아닌데요.

 

법인의 모든 임원들은 상법에 따라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되고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임기종료일을 정해둡니다.

 

이렇게 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교체되지 않는 방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변경등기인데요.

 

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변경등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다양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만큼 변경등기를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사내이사, 사임등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만을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빠르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인사내이사가 임기가 모두 끝나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퇴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러 사임등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등기라는 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하루만에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매번 임원들의 임기종료일을 알아두고 그에 맞게 변경등기를 작업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변경등기까지 해야 한다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법인사내이사의 임기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퇴임등기를 할 것인지 사임등기를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간단해질 수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해보기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내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하려면?

 

법인사내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기를 따라야 하는데요.

 

임원변경등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등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취임등기란 임원을 새롭게 교체할 때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도 취임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3년의 기간이 모두 지나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임원이 대체될 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 중임등기는 가장 많이 진행하는 변경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법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임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중임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임은 3년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다시 임기를 재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임원종료일이 지나고 나서 중임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사내이사의 임원종료일이 다가올 때에는 사임등기와 퇴임등기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진행하는 건 퇴임등기이며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임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퇴임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법인사내이사 임기에 따라 사임등기가 훨씬 편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임등기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건?

 

물론 잘만 활용한다면 번거롭게 매번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임원마다 다 다른 날짜에 임기가 종료되면 1년에 변경등기만 챙길 게 너무 많아집니다.

 

같은 날로 맞추면 그 날에 맞게 1번만 등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작업이 가능해지는데요.

 

실제로 법인사내이사 등 임원을 관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생각대로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이 취임을 하기도 하고 임원들의 날짜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또 변경등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간을 놓칠 때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변경등기는 하루만 늦어져도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도 납부해야 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이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인사내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경등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변경등기는 하루만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넉넉하게 1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임기종료일이 되기 전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진행했다가는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또 기간을 놓칠 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