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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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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등기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2024.01.23 조회수 20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데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법인은 많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에서 법인이 관리해야 하는 법인임원등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대표가 직접 진행을 해야 하고 서류를 준비해 방문을 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기까지 완벽하게 챙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대표가 이런 법인임원등기를 하나씩 챙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하며 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하는 만큼 과태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많은 임원들이 있는데요.

 

임원들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진행하는 등기로서 총 5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해임등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며 나머지 네 종류에는 취임등기와 중임등기 그리고 퇴임등기와 사임등기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고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취임등기의 의미와 절차

 

취임등기는 법인 내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법인 설립을 할 때 진행하는 법인임원등기는 대부분 취임등기에 속합니다.

 

설립을 하고 나서 임원 기간이 지나고 새로 등록을 하고자 때도 취임등기를 진행하실 있는데요.

 

취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요한 서류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취임할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취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있겠습니다.

 

 

 

중임등기의 의미와 절차

 

법인임원등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절차가 바로 중임등기인데요.

 

법인을 운영할 때 임원 임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3년이 지나면 꼭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임등기는 임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때에 진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임등기는 법인임원등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에 속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 날에서 정기주주총회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라면 그때까지 과태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임등기/사임등기의 의미와 절차

 

퇴임등기는 3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임원직을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 등기라 사임등기와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임등기는 3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을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퇴임등기와 사임등기는 퇴임할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임/퇴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사임/퇴임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임원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하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중임등깁니다.

 

아무래도 임원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마다 법인임원등기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매번 변경등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임원등기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규모는 커지게 되고 그만큼 임원들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한 해에 변경등기만 몇 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매번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게 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만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요.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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