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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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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2024.01.23 조회수 186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반 법인도 설립하는 데 오랜 시간과 절차가 걸리는 편인데 종종 특수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특수법인에 포함이 되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 법인도 혼자 설립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특수법인은 혼자서 진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수법인은 특수한 목적과 정해진 요건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 법인에 비해서 필요한 서류도 훨씬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농업법인, 어떤 종류가 있을까?

 

농업법인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8가지의 목적을 정해두고 있으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운영이 불가능한데요.

 

농업법인이면서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등기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할 수 있는 목적에는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농장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산업,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마지막으로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과 관리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 포함이 된다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농업법인의 종류인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요건도 다르고 장단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인을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농업회사법인은 한 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 한 명이 무조건 농업인이어야 하는데요.

 

그런 제한은 있지만 한 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만큼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설립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서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한 명이라면 농업회사법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한 명으로 설립이 가능한 게 아닌 농업인 5명이 꼭 설립에 필요합니다.

 

다른 법인과 다르게 설립을 하고 나서도 5명은 꼭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설립할 때 5명을 채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 명이 나가게 되면 그대로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을 충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원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해체를 시킬 수도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비해서 설립하기도 어렵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영농조합법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해 농산물을 유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중간 과정에서 남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여러 명의 농업인들과 공동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장 적합한 형태인데요.

 

또 농업회사법인에 비해서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잘 준비만 한다면 일반 법인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인 만큼 국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이용만 한다면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많은 편이지만 대표적으로는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 외 소득이 생겼을 때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지배업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의 법인세를 모두 면제해주고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조합원 1인당 6억 원까지 법인세를 모두 면제해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출자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현물출자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소유한 게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이월할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나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세금 혜택을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혜택을 잘 이용만 한다면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모두 챙기는 건 정말 어려운데요.

 

​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도 특수법인인 만큼 훨씬 많은 과정과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챙기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셔서 법인 설립부터 관리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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