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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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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3월은 과태료 안낼 수 있습니다.

2023.12.19 조회수 351회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3월에 임기만료를 앞둔 임원들이 있다면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3월 달은 임기만료일과는 별개로 조금 특별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모두 변경등기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임, 사임, 퇴임, 취임 상관없이 여러 명의 변경등기가 진행되다 보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임원변경등기 문의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묶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시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 글에 원하는 답변이 없으시다면 직접 문의 주셔서 전문가와 통화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3월 3일이 임기만료일이었어요! 어떡하죠?​​​​​​​

 

임기만료일과 관련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놀라시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이미 임기일이 지나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3월을 맞이해 각종 법무사사무실로부터 임기만료 관련해서 광고전단지(우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임기만료 사실을 알게 되시는 데요.

일단 3월 달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세이프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2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3월 안에만 접수하면 과태료는 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시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예시)

가 임원은 임기만료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런데 3월 20일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지요. 아무래도 과태료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태료 없이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12월 결산 법인은 통상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정기주주총회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2주가 지나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 임원 임기종료일 : 3월 2일

정기주주총회일 : 3월 28일

위 같은 상황이라면 가 임원의 임기종료일은 3월 28일이 되므로, 28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신청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은 3월 안에만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3월 임기가 종료되신 상황이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각각 달라 변경등기 복잡한데 어떡하죠?

 

임원변경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각각 이사들의 임기만료일이 중구난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임은 당연히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임기만료일이 다르다면 한꺼번에 일괄로 신청하는 것이 힘든데요.

위 같은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놓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등기를 신청해야하는 등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물론 변경등기를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라면 그렇게 비효율적이진 않지만, 한달을 두고 20일을 두고 각각 발생하는 등 그 간격이 짧다면 매우 번거로운 업무가 되는데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임원들의 임기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같은 날짜로 다시 등록을 해서 변경등기를 한번에 끝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아예 없애고 싶다면?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감사가 있다면 한번 쯤 고민해보는 내용인데요.

모른지기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법인 회사는 1명의 구성원으로 유지가 되는 바, 따라서 감사가 필수는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이라면 감사를 무조건 두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초기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설정한 법인은 처음부터 감사를 선임해야하고, 설립 이후에 증자를 하다가 자본금이 10억을 넘어버린다면 증자와 감사 선임을 동시에 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감사 선임에 대한 정관 조항도 한몫하는데요, 자본금이 10억을 넘지 않지만 정관에 '감사를 두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필수로 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존재하다가 없애고 싶은 법인은 정관도 확인해서 변경을 해야할 수 있게 됩니다.

 

맺은말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등기를 대행하며 대표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변경 문의가 많아 빠른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오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주시면 전화로 간단하게 구두 견적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소요기간, 비용 중 한가지라도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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