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문 칼럼] 법인임원중임등기 정보 대정리(중임일 계산하기)

2021.08.25 조회수 2136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입니다.

직원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경영에 더 가깝게 위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는 임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원에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3년 마다 한번씩은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3년 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듣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법인 내 임원이 여러 명이라면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변경등기 외에도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변경등기가 발생하므로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낼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법인등기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기업전문가는 경험이 많아 업무 처리가 빠르고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1. 법인임원중임등기 왜 할까요?

 

 

임원중임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기 종료가 임박한 임원의 임기를 다시 새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중임등기는 임원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인 임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임원직을 그만 두게 된다면 사임등기나 퇴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임등기는 법인회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변경등기입니다.

대표이사도 하나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통 대표이사는 잘 바뀌지 않아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회사라면 중임등기는 무조건 한번씩은 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임등기는 법인 임원 중 임원직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임원에 대해서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인임원중임등기,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법인임원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정관 상 내용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정관에 기재된 임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중임에 대한 내용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로 나뉘는데요, 보통 임원변경등기를 위해 여는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임원중임은 임원의 임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해야하므로 꼭 정관을 확인해서 기간을 체크한 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해 임원변경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이 3개월 이내라면 임원의 임기종료일이 지나도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해서 중임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해야한다는 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또 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주의할 점은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미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법인임원중임등기 절차 및 준비사항

 

 

 

본격적으로 임원중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서류 준비 - 중임등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중임등기를 해야할 임원이 누가 있는 지 체크합니다. 임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분 66.6% 이상 참여 시 개최가 가능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뒤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공증료는 3만 원입니다.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원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중임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 중임승낙서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중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중간에 반려 당하지 않으려면 빠짐없이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없이 준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원중임등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임원중임등기는 자주 발생하는 등기이며, 임원들 마다 임기 기간이 달라 언제 누가 발생할 지 모르는 불규칙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하시기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임원도 몇 명 없고 대표님이 직접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지 몰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사업으로 바빠 등기를 직접 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할 일을 구분해서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테헤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나 테헤란은 온라인 전자등기 우선으로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온라인 소통 진행으로 방문횟수, 메일횟수, 전화횟수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주고받은 대화 및 자료들은 온라인 상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자등기로 전국 동일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부분은 서류등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등기로도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떤 로펌보다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 세무, 법률소송,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꾸준히 이어질 기업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간편한 전자등기 더 알아보기(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