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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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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최소 설정 기준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6.01.21 조회수 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법인격을 갖추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예전에는 법인을 세우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그 문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 유리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설립자본금 최소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초기 설립 비용인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자등록 승인 여부와 금융권 대출 조건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비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인설립자본금 최소 규모와 자본금과 세금 관계,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업종별 특수 요건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설립자본금최소 금액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 

2.업종별로 다른 기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3.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설립 세금

 


 

 

 

1. 법인설립자본금최소 금액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정해진 절대적인 법인설립자본금 최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 1주만 발행하여 100원짜리 법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100원 혹은 1만 원과 같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심사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비정상적 법인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법인설립자본금 기준을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초기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상 마이너스 지표가 되어 향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임차보증금이나 인건비 등 최소 3~6개월 치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자본금을 책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업종별로 다른 기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모든 업종이 자본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법인설립자본금최소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기를 완료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특수 업종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숫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 외에도, 업종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와 같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계획 중인 사업 목적이 다각화되어 있다면, 각각의 목적 사업이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 중 가장 높은 기준에 맞춰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법인처럼 100만 원으로 설립했다가는, 나중에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 전 본인의 사업 목적이 인허가 대상인지, 법규상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이 최근에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설립 세금

 

자본금을 무작정 높게 잡는 것이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는 자본금 액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여부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인 1.2%로 중과됩니다. 자본금이 커질수록 이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소액 자본금 법인을 위해 최저세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약 2,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 등록면허세(일반 지역 기준 약 112,500원)가 부과됩니다.

 

 

즉,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나 2,000만 원으로 정하나 설립 시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구간을 잘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신용도를 챙길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 과정에서 본점 소재지가 중과세 지역인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등을 개인이 일일이 판단하기란 매우 복잡합니다. 자칫 잘못된 계산으로 세금을 과하게 내거나, 반대로 과소 납부하여 등기가 반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법인설립자본금최소 기준을 통과하여 무사히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향후 금융권에서 시설 자금 대출을 받거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 자본금 규모는 기업의 기초 체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만약 초기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사업 확장을 위해 증자를 하려고 하면, 공증료와 등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너무 크게 잡았다가 이를 줄이는 '감자' 절차를 밟으려면 주주 보호 절차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설립보다 수십 배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은 대표님의 꿈이 현실화되는 첫 단추입니다. 그 소중한 시작을 법인설립자본금최소 금액에 대한 고민으로 지체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엄격한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적 인격체인 만큼, 시작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 과정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서류 작성과 생소한 법률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는 물론, 등록면허세 중과 회피 전략 등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의 시작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테헤란이 정석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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