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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담한 사례

2023.08.11 조회수 1291회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사례

 

테헤란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뒤, 선임해 사건을 진행중이신 의뢰인 분의 상담후기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상담

 

 

사건 요약

의뢰인은 2년전 빌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게 되어

테헤란으로 내방해 상담받으셨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민사전문변호사를 신뢰하게 된 의뢰인 분이 선임하셨기 때문에, 현재 테헤란에서 대응을 진행중입니다. 

의뢰인께서 테헤란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만족하셔서 카톡으로도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요새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매우 늘어았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에 앞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하며, 의사전달은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통화녹음,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나, 증거효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박할 우려가 있다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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