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72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72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빌려준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대여금 소멸시효 정확히 알기

2025.06.17 조회수 34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분쟁 중에서 가장 흔하고 민감한 주제가 바로 ‘빌려준 돈’, 즉 대여금 반환 청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정당한 권리라도, 법은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여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간, 계산 방법, 시효를 중단하는 법적 수단까지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개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려준 날 또는 반환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축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상행위(사업자 간 거래 등): 5년

- 어음/수표상 채권: 3년

- 임금, 이자 등 정기금 채권: 3년 또는 5년

연인 간, 가족 간 구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명확한 반환 기한이 없다면 시효 기산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은 시효의 시작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소멸시효를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는 행위, 즉 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는 순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법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효는 진행됩니다. 임시적 조치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는 즉시 중단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새롭게 10년간의 시효가 부여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되며, 시효도 중단됩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단조치를 취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사례

 

다음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사례 1) 8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계약서 없음, 문자로만 확인 가능 -> 아직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필요

 

사례 2) 채무자와 5년간 연락 두절
이 경우, 마지막 연락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될 수 있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신내역 보존 필수

대여 시점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 이자 약정 + 반환기일 명시, 3~5년 주기로 내용증명 또는 연락 기록 남기기

 

 

 

법적절차 활용하세요

 

대여금 분쟁은 단순히 “빌려줬냐 안 줬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는가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라지는 제한적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개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는 감정, 체면, 인간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단순한 믿음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과 시효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