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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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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정당하게 내보내는 방법과 주의사항

2025.05.28 조회수 30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을 임대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여러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주택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소음 등으로 다른 세입자나 주변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는 결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월세 2회 이상 체납, ▲계약상 금지된 무단 전대(재임대), ▲주택 훼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 체납은 가장 흔한 사유인데, 이 경우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있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내용증명 통지서 발송 → 계약 해지 통보 → 명도소송 제기 → 강제집행 신청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거부할 경우 필수적이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위법행위는 금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자력구제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상 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협박, 폭언, 강요 등 부적절한 대응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보호하세요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는 임대인이 감당하기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감정에 휘둘려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월세 체납이나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민사분쟁에 강한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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