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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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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방법, 부담한 비용 되찾는 정확한 절차에 대하여

2025.05.09 조회수 385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가 대신 갚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 대신 변제하거나,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경우 등, 남을 대신해 부담한 비용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상권청구방법’은 민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언제,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자’가 ‘그 채무의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빚을 갚았을 때이며,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도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할지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일방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한 경우 나머지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률상 정당한 변제를 한 경우’에만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부담한 경우는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상권청구방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상권 행사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실제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판결문, 보증 관련 문서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변제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구상권청구의 핵심입니다.

 

 

구상권 행사 시 주의할 점

 

구상권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 소송이나 집행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상금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은 단독으로 행사하더라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책임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구상권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과 입증이 필수적이며, 상황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채무인지, 공동불법행위인지, 법률상 원인 있는 변제인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상권청구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되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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