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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명의신탁 주장에 이유없음을 입증해 공유물분할 성공

언니와 같이 소유한 공유물 처분하고 싶어 공유물분할소송 진행했으나 명의신탁 주장해 전부 기각시키고 분할받은 사례

2025.06.27

언니와 같이 소유한 공유물 처분하고 싶어 공유물분할소송 진행했으나 명의신탁 주장해 전부 기각시키고 분할받은 사례

 

 

언니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처분하려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언니가 명의신탁받았기 때문에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고

 

테헤란과 함께 언니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입증해 공유물분할을 할 것을 판결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모친이 매매한 부동산을 언니와 함께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

 

2) 모친 사망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었으나 언니가 동의하지 않아 이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

 

3) 합의가 몇 년동안 되지 않던 상황에서 언니가 해당 부동산이 원래 본인의 것이며 세금 문제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를 넣어준 것 뿐이라며 억지 주장을 함.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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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 본인에게 증여되었다며 세금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를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점.

 

2)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공유지분대로 경매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는 점.

 

3) 부동산 시세에 따라 매각 후 지분 절반을 언니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점.

 

 

 

언니는 계속 부동산은 자신에게 증여되었으니 자신의 것이라며 이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현재 그 부동산에 자신이 살고 있는데 내쫓으려고 이러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명의신탁이 된 것이 맞다면 이를 입증하라는 테헤란의 주장에 피고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죠.

 

따라서 테헤란은 재판부에게 진술의 신빙성도 없고 입증할 증거도 없으니 의뢰인의 주장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해 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그래서 곧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본인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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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족끼리 부동산을 공유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처분할 때 많이들 다투십니다.

 

누구는 팔 수 없다, 누구는 팔아야 한다며 서로 감정 다툼도 심해지죠.

 

그리고 자신이 소유자라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방어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됩니다.

 

막상 따져보면 매매대금과 세금 등을 온전히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해당 문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해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니 무시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공유물분할소송을 여러 번 진행해 본 테헤란에서 도와드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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