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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계약금배액반환청구 기각

아파트 매매계약 분쟁, 계약 절차 미흡으로 승소

2024.01.11

사실 관계

아파트 매도인인 의뢰인(피고)가 매수인(원고)과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원고, 매수인 중개사, 매도인 중개사가 의뢰인 동의없이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의뢰인에게 상황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이 추후에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가계약금 700만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잔액 3,800만원이 또 입금되어 의뢰인측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중개사는 원고와 연결도 시켜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원고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주어 계약을 파기하려했다는 명목으로 계약금배액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원고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의뢰인은 원고와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아무런 교류없이 계약금을 받았다.


의뢰인이 원고와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먼저 쓰고 매매를 하기 위한 절차상 순서를 지키려는 의도였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으며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아무런 교류없이 입금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파기 목적이 아니라 계약절차를 지키기 위해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계약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액을 청구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단이 법정에서 중개인들의 매매거래의 부적절함을 드러내는 증인신문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계약금 4,500만원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외에 배액청구 기각하여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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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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