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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승소

2024.01.10

사실 관계

의뢰인(피고)은 임차인(원고)와 2016년 8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9월까지 약 6년간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계약갱신시 원고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임대인(피고)는 아무 조건없이 계속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1년 10월 의뢰인께서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나
2022년 4월 초에 의뢰인께서 다른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현재 의뢰인의 아파트에 실거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빨리 전세를 구하는 대로 나가겠다 가능하다면 6~7월까지 전세금을 주면 바로 집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말에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매매시장이 원활하지 않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마련의 양해를 구했고 새로운 세입자을 구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이 원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임차인도 수긍하였음을 답변했습니다.

 

최종 협의 본 퇴거일에 2022년 9월 중순 오전에 보증금 반환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정상 오후 2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자 임차인이 그동안 사정을 많이 봐주었는데 시간을 미루는 것에 화가 나서 의뢰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통보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밝힌 실거주 의사가 사실인지 여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통보를 한 이유가 계약갱신이 거절이 목적이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테헤란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었던 의뢰인의 실거주 의사가 사실이었는지 증명하였고,
계약갱신 거절의 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무근임도 증명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실제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오후 2시까지 들어오지 않아 지연된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도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교환에서 수긍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지난 6년간 임차인에게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갱신해주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줬다는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로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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