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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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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한 페이지 요약

2025.12.04 조회수 226회

치매라는 병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법적 행위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잃게 되면,

 

주변 가족이 일부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일이 생기지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치매환자 성년후견인입니다.

 

 


 

[치매환자 성년후견인으로 보호]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 환자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나 거주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후견인의 종류인데요.

 

성년후견 : 당사자가 판단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전반적인 조력이 필요할 때

한정후견 : 증상이 경미하여 부분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울 때

특정후견 : 특정 업무에 한하여 후견 가능

 

보시는 것처럼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 적절한 조사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정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후견인 선임 시 필요한 것]

 

치매환자 성년후견인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은행거래, 부동산 관리, 입원 및 치료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피후견인의 복리를 지킨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하죠.

이렇게 중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만큼 후견인 선임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 성년후견인 될 수 없는 사람 :

  • 피후견인과 소송을 했거나 소송 중인 사람 (+그의 직계가족)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해임 이력이 있는 자
  • 회생을 신청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미성년자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후견개시심판 청구 서류 안내]

 

치매환자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과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사건본인의 정신감정서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 조회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은 서류 심사를 거칠 때 필요시 가사조사나 별도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심리 절차가 끝나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이 결정되고,

이때부터 후견인이 된 사람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 보고 의무, 법원 감독 의무 등 엄격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도록 하세요.

서류 준비부터 후견인의 권한 범위까지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환자 성년후견인으로 평화 되찾도록]

 

가족이 혹시나 괜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매일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을 안내할 가이드는 저희 테헤란 상속팀에 맡겨주십시오.

상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접수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상담시, 사전에 안내해 드리지 않은 비용은 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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