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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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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견인?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2025.11.14 조회수 619회

장애인 후견인 제도는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고 맡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돕겠다고 나선다고 바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자격과 역할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신청 과정에서도 세심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저하거나 미루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후견인이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유]

 

후견 제도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가장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후견인의 능력입니다.


재산 관리 능력, 일상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지, 이해충돌 우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후견인이 될 사람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신원조회를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역할이 일상적 보호를 넘어서 중요한 재산 관리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견인은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신뢰성과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 선임은 결코 단순한 양식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후견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제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여러 형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는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도, 보호가 필요한 분야, 재산 규모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형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의견서, 상담기록, 일상생활 능력 등을 종합하여 해당 장애 정도와 생활 여건에 맞는 후견 유형을 결정합니다.


신청서에 명시한 후견 형태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 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에 적합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선임이 거부되거나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따라오는 책임]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순간부터 일정한 법적 책임이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 역할이 아니라 법이 인정한 ‘대리·지원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한 내역,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위, 건강과 생활 상태 등을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는 서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후견인은 자신의 이익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개인의 사용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후견인의 권한이 넓은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드리는 역할’이 아니라 법적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선임 과정뿐 아니라 선임 이후의 의무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여야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후견인은 필요하다고 바로 신청해서 끝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장애인 후견인의 자격, 후견 유형의 선택, 선임 후 책임까지 모두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후견이 적합한지, 그리고 후견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면 절차는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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