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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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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법 제대로 알아야 확실히 청구하죠

2025.06.11 조회수 2434회

아마 본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속 분야에 대해 경험이 없고, 갑작스럽게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더욱 난처하고 막막하게 체감 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만큼은 절대 참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 지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권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간의 싸움이라고 피하거나 억울함을 감수한다면 추후 권리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발 여러분께서 당당히 권익을 주장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확실히 상속분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유류분 계산방법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것 입니다.

꼭 필독하셔서 최대한 많은 몫을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제도,

무엇인지 부터]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는데, 장남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제가 받을 몫이 전혀 없어요."

"생전에 이미 주요 자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유류분을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상속인도 생전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며, 그 시점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지요.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일정한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이미 재산이 증여된 사실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속인, 즉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유언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요.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며, 기한 내에 행사해야만 가능 합니다.

 

-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기한을 경과할 경우 본인에게 유류분소송 제기 권한은 존재하지 않으니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즉, 실제 반환 금액을 말하지요.

유류분은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다릅니다.

법률상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주어진 균일한 유산 몫을 의미합니다.

원칙상 공동 상속자들은 1/N을 하는 것이 규칙 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은 n분의 1로 나누 지분에서 50% 또는 33%를 산정하는데요.

정확한 계산은 다음의 수식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 채무 + 증여 재산)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순수 상속 지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현금 재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차량, 주식 등 다양한 자산 형태 때문에 환산해 계산하기가 어려우며 생전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명확히 알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므로 법적 지식이 다분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다분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류분 계산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정확히 알아도,

제대로 주장 못하면 무용지물]

 

망인의 전제 재산,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해 유류분 몫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피고의 주장 또한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나의 상황을 전략적이고 논리적으로 피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소송은 흔히 증거 싸움이라고들 하는데요.

특히나 유류분 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면 이런 주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대변해줄 법률 대리인의 능력과 노련함이 중요합니다.

한두가지의 단순한 전략과 대안으로는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발생하는 변수와 상대의 주장에 유연하고 빈틈없는 방어책을 강구하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유리할 수 밖에요.

 

 


 

[오직, 상속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안을 보다 꼼꼼히 파악해 대응할 것 입니다.

 

진짜 조력자, 든든한 내편을 찾으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유류분 계산방법에 관해 더욱 빠른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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