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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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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점

2025.06.09 조회수 2068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간의 우애와 신뢰를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되곤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이 진한 피도 종종 얇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여러 명인데, 고인의 유산은 하나.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문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순히 말로 나누기로 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에는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 협의의 결과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같은 실질적인 재산이전의 근거서류로 활용되며, 형식과 내용 모두 정확히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빠지거나, 인감날인 등 형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다툼은 쉽게 벌어집니다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특정 상속인이 협의서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등기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협의가 강압이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협의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주장도 가능하지요.


또 하나의 사례는 고인이 남긴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하지 않아 채권자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정확히 나누고, 채무 승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연좌제’처럼 애꿎은 형제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단순한 가정 내 협의서 정도로 여기시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작성 과정에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률이 얽혀 있고,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에 미등재된 상속인이 추후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등기는 말소되고,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다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다양할 경우, 조세 문제까지 고려한 분할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복잡한 감정보다 명확한 문서가 중요합니다

 

형제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부모님의 유지를 존중하기 위해, ‘그냥 믿고 나눠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감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바로 그 감정과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혹시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은 사례 기반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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