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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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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비용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죠?

2025.06.04 조회수 40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상속포기비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절차를 망설이거나, 기한을 넘겨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속포기 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비용을 주제로, 실제 재판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드릴게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법률상 ‘재판상 심판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고나 민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가 필수로 수반됩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상속포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드는 실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인지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는 1,000원 상당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이는 관할 가정법원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② 송달료 (우편료)

법원은 청구인 및 기타 관련 상속인에게 송달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한 명당 약 3,000~4,000원 정도이며, 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이 비용은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20,000~3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서류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야 하며

이 역시 총합 3,000~5,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상속포기비용은 대략 3만~4만 원 내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수, 지역 법원 정책, 서류의 양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비용 구조는 달라집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게 되면 당연히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30만~5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합산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의 연쇄적 포기까지 포함하는 경우엔 별도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수임료에는 앞서 설명드린 실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더라도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광고법에 따라 온라인 상 게시가 어렵고, 직접 문의 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비용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실수를 방지하고 시간을 줄여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보고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곤 합니다.

 

맞습니다. 상속포기절차 자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장 흔한 문제가 ‘주소변동 누락’, ‘서류미비’, ‘공동상속인 송달 누락’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청구기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순위가 넘어가면서, 결국 또 다른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단순한 시간 단축 이상의 법적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비용은 ‘지출’이 아닌 ‘보호’를 위한 대비입니다]

 

상속포기비용이라는 단어만 보면 왠지 부담부터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말 그대로,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채무, 신용대출, 세금미납 등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에는 상속을 둘러싼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상속 문제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인생의 재정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상속포기비용을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불안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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