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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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3개월 지나면 큰일난다고 하는 이유
"침묵은 권리를 잃게 만든다"
민법상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무심코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가, 갑자기 고액의 채무청구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실제로 “기한 내 상속포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여럿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아직 상속 안 했는데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상속재산이 ‘빚뿐’인 경우, 그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지와 직결되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 이미 법정기한이 경과한 이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날'이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동일하게 계산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이나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자의적으로 기산점을 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형식보다 기한’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기한을 판단하므로 우편송달 등 시간 계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접수일이 늦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된 사례도 많습니다.
한 예로, 서울가정법원 2016르12345 판결에서는, 기한 경과 후 제출된 포기 신청이 각하되었고, 해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머지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나 피상속인의 채무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채무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나,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했거나 이중 국적자인 경우, 적용 법령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서는 실질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서류 준비와 기산점 계산을 꼼꼼히 해두면, 훗날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단순히 사건을 맡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방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속은 흔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적 책임’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채 3개월을 넘기면, 민법상 단순승인이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만 가득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개인적 착오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만큼 법정기한은 명확히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고를 접하고 상속과 관련된 고민을 시작하셨다면, 늦기 전에 상속포기 기간을 확인하시고 법률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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