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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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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양육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025.08.29 조회수 1310회

혼외 자녀에게도 부모의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혼외자양육비 청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외면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 막혀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권리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녀라도 부모의 책임은 동일합니다


 

민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형태에 상관없이 양육 책임을 집니다.

혼외자라 해도 친생자임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부모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부가 혼인 관계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외자 양육비 청구는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친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생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며,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는 친자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친생자임을 부인할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는 혼외자양육비 청구입니다.

보통 협의로 지급방안을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 수준, 양육 비용, 상대방의 소득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이기에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소득압류나 재산압류 절차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는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도, 혼외자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 지급 확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외자양육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를 신청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요청해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양육자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마련된 공적 장치입니다.

특히 반복적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양육비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누구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와 제도는 혼외자양육비 확보를 위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 두려워 마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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