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57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57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 양육권 엄마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2025.07.24 조회수 2092회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울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엄마니까 당연히 양육권은 엄마 몫’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기준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엄마라서’, 또는 ‘아빠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누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아버지가 양육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지 사회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원은 오직 한 가지 기준, ‘자녀의 복리’만을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즉,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 아이와의 유대,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주거 환경 등 실질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단순한 감정에 기대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엄마’라는 위치에만 기대지 않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이혼 양육권 엄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권 판단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표현하면 ‘자녀의 복리’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맡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부모와의 애착 관계, 양육 의지와 능력, 직업과 수입,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부모의 심리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양육권 엄마 결정은 단순히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소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어느 한쪽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보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적으로만 주장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엄마라는 위치에서 당연히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엄마가 양육권을 얻기 위해 증명해야 할 법적 요소들


 

양육권을 주장하는 부모는 법적으로 ‘내가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로 자녀를 돌봐온 경험과 현재까지의 양육 참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출산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육 능력입니다.
 

수입이 일정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법원이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신적 건강, 자녀에 대한 이해도, 교육에 대한 계획과 의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증거로 확인하기 위해 각종 진술서, 상담 보고서, 유치원·학교 생활기록부, 양육 계획서, 양육비 계획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라는 위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계획으로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 앞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셋째, 엄마가 양육권을 잃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양육권 엄마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부족했거나, 출산 이후 대부분 양육을 외조부모나 보육기관에 맡겼던 경우에는 법원이 ‘실질적인 양육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임, 정서적 불안정 등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심지어 양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도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친권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식의 분리도 가능합니다.
 

결국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비와 설득이 부족하다면 엄마도 양육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 양육’의 원칙이 강조되며, 부모 모두가 일정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판단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기준 속에서 양육권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법적 전략과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엄마이기 때문에’, 혹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은 아이의 미래와 복지를 중심으로, 부모 중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엄마라면 더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교육 계획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근거, 구조를 요구합니다.
 

‘엄마니까 당연히’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양육권 다툼, 결코 만만히 봐선 안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