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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기준, '이 행위'까지 학대로 성립된다?

2025.11.07 조회수 1124회


 

아동학대기준, '이 행위'까지 학대로 성립된다?

 

'제가 한 행동이 왜 아동학대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워낙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기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본 사건을 단순히 일반인의 시선으로, 그리고 어른의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법의 시선으로, 그리고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아동학대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기준, 아동복지법부터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흔히 '아동학대'라고 부르는 행위는 크게 아래의 4가지가 있죠.

 

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즉, 위 4가지 중 한 가지 행위라도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기준에 따른 성립 범위는?


 

통상적으로 성적학대 및 신체적 학대는 쉽게 아동학대기준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는 아동학대기준을 헷갈려하시죠.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서적 학대는 행위자의 행동 등으로 인해 아동이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껴 정서적으로 힘들어할 경우,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 폭력적인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될 정도로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죠.

 

실제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중에서는 아이 옆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가 아이가 겁에 질렸다는 이유로 신고가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임 행위는 쉽게 말해 아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호해야 하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했을 때 성립하죠.

 

방임행위 또한 성립 범위가 넓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아동을 돌보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방임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립범위가 넓고, 아동학대기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아동학대기준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사건의 특성상 아동의 진술 등이 분명한 경우에는 억울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도록 혐의를 받은 즉시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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