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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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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손해배상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참을 수 없기에

2023.11.24 조회수 722회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형사처분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었을 경우 재판이 진행이 되며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으로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 수위가 깊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형사처분으로 인한 처벌은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국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 이겼다면 민사소송도 수월한 편 >


형사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미 가해자의 처벌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거로 가해자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받아야 할지는 측정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성추행손해배상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신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악한 편에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밀집장소에서 추행이 일어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

 

민사소송은 아무래도 소송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이 되어 확정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배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개인적 대응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부터 조력을 구하셔서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성추행손해배상 사례를 통해>

 

의뢰를 준 J 씨의 경우 만차인 버스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밀착된 상태로 은근히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용기를 가지고 가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가해자는 만차여서 붙게 되었는데 유난스럽다는 제스처를 취하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만차여서 상대방 몸에 밀착하게 되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착하게 되었다는 진술로 성추행 혐의를 내렸으며 벌금 300만 원에 처했습니다. 

항상 출퇴근 시간에 만차를 타는 의뢰인은 이로 인해 버스를 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하였고 이미 형사소송에서 이긴 바가 있어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해자에게 큰 위협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주저 마시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은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상담 후 민사소송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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