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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30만원 지급

협의이혼 후 지정한 양육비를 변경한 사례

2023.10.1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B씨는 2017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는 2019년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이혼 시 A씨가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결정했고, 

B씨는 매월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졌고, 

이에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협의 이혼 시 각자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B씨의 경우, 갑작스레 사업이 기울면서 재정상황에 이전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자녀의 양육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양육비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기에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B씨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23년 5월부턴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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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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