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72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72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2인 동시 상속포기 인용

어머니와 함께 2인 동시 상속포기 진행했던 사례

2025.07.14

의뢰인은 평소 연락이 뜸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친척을 통해 뒤늦게 접하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왕래가 거의 없던 터라 가족장에 참석할지조차 고민했지만, 어머니와 상의 끝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장례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상속 문제는 따로 논의될 기회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장례 후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신용정보회사가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독촉을 해온 것입니다.
 

의뢰인과 어머니 모두 유산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확인한 적도 없었기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고인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니, 남겨진 자산은 전무하고, 오히려 4천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어머니와 함께 상속포기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속포기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상속포기 가능 기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채무 통지 역시 최근에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과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동시에 상속포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모친은 각자 직계비속,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권자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포기 대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했지요.

 

당소는 곧바로 두 사람 명의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각각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문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실질 재산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금융자산 조회, 부동산 보유 현황, 자동차 등록정보, 심지어 보험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독촉 내역,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각자의 상속포기 의사확인서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모친이 연로하신 관계로 직접 출석이나 서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원 대응 역시 대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어머니가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채무 내역, 상속인의 의사표시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무엇보다 유산이 없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고인이 남긴 약 4천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의뢰인과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모르고 지나쳤다면 빚을 떠안고 평생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어머니까지 함께 걱정하시던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다고 방심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만 포기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만 상속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