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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성공

본인 몫의 유류분부족액을 성공적으로 청구한 사례

2025.06.26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과 유산 정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생전에 맏형에게 단독으로 증여된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사실상 유산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셨던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좋았고, 평소 어머니가 형만 특별히 챙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큰 배신감과 함께 상속 과정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형에게 직접 문의했지만 "어머니가 알아서 증여하신 것"이라는 말뿐, 상속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나 합의는 없었고, 이 문제로 더 이상 가족 간에 이야기하기 어렵다 판단하신 의뢰인께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본 소는 우선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 현황과 증여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형의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했기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어머니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전 시점과 유언 여부 등도 면밀히 따졌습니다.

 

그 결과, 사망 1년 이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인의 1인에게 편중된 생전 증여였던 만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우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소장에 기재하고,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호 협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모든 절차는 어머니의 뜻이었다"며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이에 본격적으로 유류분부족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의 경제 상황, 증여 당시 형의 소득 수준, 실질적 기여도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특히 유류분 계산 방식과 증여 효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한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형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유류분 부족액으로 판단하고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4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었고,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상속에서 내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점에서 더욱 큰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형과 더 이상 대면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셨고, 결과적으로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한 채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던 점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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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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