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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은 개인 질병일까요? 유족급여 불승인을 뒤집은 법원의 과로사 산재 판결
업무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망 사건을 두고 과로사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유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개인 질병으로 오해되기 쉬워, 과로사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강도와 책임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면, 해당 사망은 충분히 과로사 산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확인해 준 사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둘러싼 과로사 산재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은 수십 년간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근무하며 기계 정비와 장치 검사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인은 공장 대정비 기간 중 현장 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었습니다.
유족은 해당 사망이 대정비 작업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비롯된 과로사 산재라고 생각하여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병인지, 아니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과로사 산재인지 여부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과로사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사망 전 고인이 대정비 작업에 투입되면서 업무량과 강도, 책임이 평소보다 현저히 증가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수 외부 인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은 과로사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죠.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근경색의 일반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정비 작업 기간 동안 고인이 장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반복했고, 다수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까지 부담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던 정신적 압박 역시 과로사 산재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인에게 뚜렷한 기저 심혈관 질환이나 생활습관상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만으로 과로사 산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업무의 내용과 강도, 책임,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단에서 과로사 산재를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았더라도,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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