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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 분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판가름 된다

2023.06.23 조회수 1576회

프리랜서계약 분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판가름 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났던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며, 업무 형태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염병 하나가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근무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기업 또한 영상 제작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특정 업무에 있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 프리랜서를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프리랜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반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에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들이 있어 후에 이로 인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무늬만 프리랜서계약,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내놓고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4대보험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마땅히 지급해야만 하며 각종 프리랜서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자는 통상적으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 방법, 장소 등에 있어 자유로이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하며, 후자는 특정 사업장에 속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법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둘을 구분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관련 법적 분쟁에 있어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법원에서는 프리랜서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즉 근로자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최근 판결의 동향이다. 

덧붙여 하루 4시간 내외로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1구합72352 판결)

따라서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표면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양측 모두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랜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계약서라는 것은 엄연히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 쪽으로 유리한 사항이 쏠리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작성 및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상에는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 범위, 보수 지급 방식,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모두 상호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툼의 여지없이 정확히 작성되어야 향후 불필요한 프리랜서계약 분쟁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조항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히 검토될 때 비로소 안전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지름길임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현우 변호사는 “프리랜서 계약서 상의 불합리한 조항과 부당한 권리 제한 등으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만일 이미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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