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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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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절차, 시행착오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2026.01.15 조회수 10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을 앞두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서 고민하시던 대표님들이 결국 법인설립등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 자금 조달의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리스크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는 만큼, 그 탄생 과정인 법인설립등기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분이 대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서류를 준비하시지만, 정관의 사소한 조항 설정 오류나 등기소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소중한 사업 개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의 기초 요건부터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법인 설립 5대 요건 확정

2.반려 없는 등기를 위한 법인설립 필수 서류와 정관 작성

3.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과 사후 관리

 


 

 

 

1.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법인 설립 5대 요건 확정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회사의 뼈대를 구성하는 5가지 요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호입니다.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

 

 

둘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현재 영위할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인목적추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본점 소재지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자본금 설정입니다. 상법상 제한은 완화되었으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법인 계좌 개설 시 실체 불분명 등을 이유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임원 및 주주 구성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고 감사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인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임원이 주주라면 별도의 공증인을 선임해야 하여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인적 구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구조를 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2.반려 없는 등기를 위한 법인설립 필수 서류와 정관 작성

 

 

법인설립요건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방대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가수금 처리나 배당, 경영권 방어 등 경영이나 세무 절차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정관 작성 중요한 이유

 

 

또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준비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의 개인 계좌로 발급받아야 하며, 잔고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서류상의 날짜 기입 실수나 인감도장의 선명도 부족, 혹은 주소지 기재의 미세한 불일치로 인해 보정 명령을 받곤 합니다.

 

 

법원 등기소의 심사 기준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과 사후 관리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약 3~5일간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법인격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개인 명의로 작성했던 기존 계약서는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법인 명의'로 재작성하거나 전환해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설립 당시 설정했던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련 인허가증도 미리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기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허술하게 작성했다면 매번 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불필요한 공증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향후 발생할 변경등기 사후 관리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법인 설립은 기업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서류 작업에 직접 뛰어들어 귀중한 경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셀프 등기를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기한 도과 과태료나 보정 명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업 초기의 열정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의 입장에 서서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완벽한 설립 경로를 제시해 드립니다.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제공은 물론, 복잡한 설립 서류 작성 대행, 등록면허세 대납, 그리고 파트너 세무사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로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영업 전략 수립에만 전념하십시오.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등기소 대응은 저희 테헤란이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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